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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법정 위증 사범 8명을 밝혀냈다.
25일 광주지검 공판부(김지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A(43) 씨를 기소하는 등 올해 들어 위증 사범 8명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조직폭력배 등 16명이 가담한 납치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범 2명에게 자신에 유리한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항소심 재판 중 자신의 죄를 덜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위증 교사 혐의로 B(60) 씨를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다.
검찰은 위증한 지인도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이들 외에 위증 혐의로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올해들어 모두 8명의 법정 위증 사범을 밝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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