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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소환불응 10대 소년원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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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을 어긴 10대가 소년원에 송치됐다.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A(18) 군에 대해 소년원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안동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0월 무면허 운전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을 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따르지 않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아 3차례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 군에 대한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보호관찰 2년, 소년원 1개월 송치 처분을 내렸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소년법 폐지 등 청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경각심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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