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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케이뱅크 대주주’ 꿈 물거품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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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입찰 담합으로 검찰 고발 파장

금융위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KT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후 KT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본확충과 실적 개선에 나서려 했던 케이뱅크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의 KT 고발 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변경 승인안 심사는 계속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이번 건을 제외한 KT의 과거 처벌 사례만을 살펴볼 것이고, 기소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지난 3월 케이뱅크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승인신청 심사를 중단했다.

현행 은행법 등은 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하려는 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사소송 절차나 검경, 공정위 등의 수사나 조사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케이뱅크와 KT는 공정위 조사가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금융위 심사가 재개되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재판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은 수개월이 걸리고 기소 후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KT는 현행법상 5년 동안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KT 자금으로 자본금을 1조원대로 확대하려 했던 케이뱅크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KT는 2017년 4월 출범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케이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올초 시행된 직후 5900억여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KT도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케이뱅크가 당초 계획했던 신주 대금 납입일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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