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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착오 송금…“공적기관에 맡겨야” “개인끼리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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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이용자 보호’ 학술대회

송금 시 엉뚱한 사람(법인)에게 돈을 보내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해 보내는 등의 ‘착오 송금’ 거래가 연평균 7만여건, 금액으로는 1925억여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 인 3만8000여건, 881억여원은 반환되지 않아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청구해야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1000만원 미만 착오 송금 거래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해주고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범죄가 아닌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착오 거래에 공적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착오 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착오 송금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적기관이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해 개인 과실 사건을 해결하는 게 맞는지, 지금도 개인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한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보가 착오 송금 거래에 관여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착오 송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예보가 80만원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할 텐데 예보가 소송에서 80만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손해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수취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인 만큼 예보가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허환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회적 비용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공적기관의 개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는 “지금도 개인이 소액사건 심판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상대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보가 수취인 정보를 일괄 수집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착오 송금은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됐다”면서 “서민들의 금융 피해 구제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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