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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징역형 구형받은 이재명 "실체적 진실 따라 합리적 결론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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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1년6개월·공직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李 지사·변호인 측 혐의 부인, 1심 선고 5월16일 예정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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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사실상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직권남용 3개이다.

이 지사의 제20차 공판이었던 결심공판은 25일 오후 2시부터 7시30분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결심공판이 오늘 있었지만 아직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몸을 싣고 귀가했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모두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혐의 중 친형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겹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3개 혐의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 있는 셈이다.

변호인 측은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대장동 사건에서의 '환수했다' '썼다'라는 표현과 검사사칭 사건에서의 '누명을 썼다' 등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포 유세현장과 KBS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선씨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실제로 발생했고, 조울증 여부도 사후적으로 검증됐다"며 "이 혐의가 유죄로 성립되면 행정문화는 사문화 될 것이고,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피해 대응책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혹을 안고 지방선거가 이뤄졌지만 2위 후보와 무려 득표율이 21%나 차이 났고, 이는 이 지사의 독특한 행정역량을 인정한 도민들의 선택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며 주어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내 직무를 유기하면서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업무는 중단시켰다. 형님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결국 형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아직도 어머니는 모르지만 2014년에 있었던 교통사고 등 자살시도는 알고 계신다. 여전히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원망의 눈초리가 느껴져서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재판부를 향해 인사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날 "재선씨가 성남시정 방해를 하자 (이 지사가)병원에 입원해 감금하려고 했고, 또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며 "이 건을 회피하기 위해 걱정하는 투로 '진단을 받게 하고자 했다'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년6개월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익금을 성남시민들에게 안겨줬다고 도민과 법원을 현혹했고,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과거 전과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5월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린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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