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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지갑을 불려 드립니다] 배우자에 사전증여해 절세 혜택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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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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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김경수 씨(가명·58)는 퇴직 전 주로 국내 주식을 중심으로 재테크를 해왔다. 김씨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일부 종목에도 투자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악재와 국내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이들 종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이 일부 반등했을 때 일정 부분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처분한 뒤 현재 은행 머니마켓펀드(MMF)에 12억원을 예치 중이다. 퇴직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줄어든 김씨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금융 포트폴리오를 알고 싶어서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의 문을 두드렸다.

―김경수 씨 자산 현황은 어떤가.

▷김경수 씨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매월 기존 급여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또 연금을 통해 매월 150만원의 수입도 있다. 현재 보유 자산은 부부의 노후를 위한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연 4% 수준의 수익을 원하고 있다. 직장에 재직할 때에는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해져 있었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합산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고민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자산을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5월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진신고의 달로 그 어느 때보다 자산가들이 세금에 민감한 시기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금융·배당소득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재산정돼 부담이 늘어나거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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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금액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로 적용한다. 이 제도로 인해 대부분 금융자산가들은 비과세 상품 가입, 이자 발생 시기 분산, 사전 증여, 분리과세 금융상품 등으로 과세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액을 관리하고 있다. 김씨도 이에 대비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변경 개편안은 어떤 내용인가.

▷지난해 7월부터 개인별로 발생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소득 조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7월 1단계가 시행돼 합산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단계가 적용되는 2022년 7월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가 된다. 개편 전에는 금융소득·공적 연금·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김씨의 경우 MMF에 예치한 자금 12억원을 정기예금에 1년만 넣어도 연 2%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발생이자는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특히 임대소득과 합산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 측면과 수익률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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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을 고려한 김씨 해법은.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사전 증여를 통해 우선 금융소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 달러저축보험을 활용해 재투자하고 동시에 통화를 분산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헤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도움말 = 김은정 신한은행 PWM분당센터 팀장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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