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손님 셋이 커피전문점 매장내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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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찾은 서울 강서구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커피를 일회용 컵에 내줬다. 직원 A씨는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다회용 컵이 부족해 어쩔수 없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느슨해진 단속을 피해 일회용 잔을 사용하는 커피숍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정부는 작년 4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로 국내에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커피 전문점이 사용한 일회용 컵은 61억개. 이 중 재활용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사용량을 40억개로 약 35%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인데, 3번 이상 적발되면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단속에 적발되는 커피 전문점은 많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곳이 일회용 컵 사용 위반 적발건수가 ‘0’건이었다. 서울도 17건에 불과했다. 서울 커피전문점 수(1만4960곳)로 따지면 0.1%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커피전문점이 가장 많은 경기도(1만8500곳)는 4건에 불과했다.
수북이 쌓여있는 다회용 컵들. 컵을 닦을 직원이 없어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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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주요 도시내 커피 전문점 75개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살펴보니 10명 중 2명은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이는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는 인력은 1~2명 뿐이다.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을 결정한 후 별다른 예산 확충이나 인력 충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 달부터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전면금지도 시행되면서 단속 인력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법안을 시행한 환경부가 단속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단속을 일임할 뿐 별다른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커피 전문점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을 추가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컵을 대체할 유리·머그잔이 부족해 이를 구매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지연(42)씨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위해 컵만 닦는 직원을 고용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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