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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허위 '콘도 회원권' 꾸며 불법 입국 알선…신종 수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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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으로 속여 중국인 23명 입국

해외관광객 유치 정책 악용한 첫 사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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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면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 일당이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모 콘도미니엄 대표 김모(54)씨와 부사장 박모(5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현지 모집책인 박모(66)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40명에게 콘도미니엄 분양을 받는 회원처럼 서류를 만들어주고 관광 비자 신청을 알선해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000만원 이상 금액의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매한 중국인들에게 관광 비자를 발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께부터 중국 선양에 업체를 개설한 뒤 중국인을 모집해 가짜 콘도미니엄 회원증을 만들었다. 이 허위 회원증을 시청에 제출한 뒤 32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 확인서를 재외공관에 내는 수법으로 관광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40명 중 23명을 불법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입국한 중국인 23명 중 9명은 검거돼 강제퇴거 조치당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민특수조사대가 추적하고 있다.

콘도미니엄 회원증을 이용해 불법 입국을 알선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불법 입국 알선 수법이 아닌 신종 수법이다"며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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