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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합 손들어준 대법…사직2구역 재개발 동력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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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이데일리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위치.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중단했던 종로구 사직2구역에서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제기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대법원(3심)까지 조합 손을 들어주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의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 결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1심과 같은해 11월 2심에 이어 3심까지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사직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유지되고, 조합 해산도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직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했다. 한양도성에 인접한 구릉지 형태 주거지로서 보존해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가 크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곽 주변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판단도 있었다.

당시 사직2구역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컸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은 정비사업장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사직2구역이 처음이었다.

사직2구역은 사직동 일대 3만4268㎡로 임대를 포함해 4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경희궁과 사직공원 사이에 위치해있으며 바로 옆 사직1구역은 이미 광화문스페이스본으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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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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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과는 정비구역 해제를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2심 법원은 사직2구역 직권해제 근거 조례 조항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례에 대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마을박물관 등 앵커시설 건립을 위해 5필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보수공사에 나서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사직2구역 관계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화했고, 재개발조합도 살아나는 등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며 “향후 재개발 사업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서울시·종로구) 측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도 “정비구역 지정이 되살아난 만큼 조합이 제출하는 정비계획이 합당한지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2구역 재개발 조합은 27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임시 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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