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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위, 보험약관대출 받아도 전 금융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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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5월부터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도 일반대출과 같이 신용정보원에 공개된다. 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도 최소 30일 이내 금융투자업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유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도 신용정보원에 공개해 관리할 방침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보험금이 지급될 때 원리금을 공재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어,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

그 밖에 대부업권 신용정보(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도 신용정보원에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에 댛나 지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시장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했다. 또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토록 공유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다소 저하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결제일의 다음 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을 미납할 경우 30일, 매도증권을 미납할 경우 120일 간 금융투자업권에 공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 중 규개위 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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