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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암사역 흉기난동' 10대 1심 집유…"반성 모습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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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복상해, 특수절도 모두 유죄"

"마음 유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태어나길"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차민지 수습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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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보복상해‧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19)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감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해 절취한 점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특수강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건"이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보복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게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음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한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게 아닌 어린 나이이며 법정에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참작했다"며 "재판중에 보여줬던 마음 가짐을 잘 유지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 등 흉기를 친구 박모(19)군에게 휘둘러 신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 박군과 함께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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