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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신생아 사고사 은폐' 분당차병원 주치의 2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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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사후 진단서 허위 발급한 혐의

뉴스1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4.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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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주치의들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25일) 각각 증거인멸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문모씨와 이모씨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수술실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와 관련, 증거인멸과 사후 진단서 허위 발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측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졌으며,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개시 경위 및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분당차병원 의사 3명과 병원 행정직원 4명 등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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