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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15개월 여아 학대·치사' 베이비시터 1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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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스트레스로 정당화 될 수 없어, 고문에 가까운 학대"

CBS노컷뉴스 김재완‧이은지 수습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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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여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위탁모(베이비시터)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위탁모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유아로 신체적‧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표시할 수 없어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학대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육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등 스트레스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학대행위를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엽기적 행동도 보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해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떠나게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 법정에서 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 역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이전보다 처벌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5개월된 여아 문모(2)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아동에게 열흘 동안 제대로 음식도 주지 않은 채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숨진 문양 외에도 돌보던 아동 2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전에도 여러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았단 사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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