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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지역주택조합 대행업자 비리…"'내집 마련' 꿈 날아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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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대표 사기·횡령·배임 혐의

조합 설립 인가 기준 왜곡…37%→80%

檢 "수백 명 내집 마련 꿈 사라질 위기"

중랑·성동·포천 등서 조합자금 빼돌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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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난 15일 사기·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중화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백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도시정비법이 아닌 규제가 약한 주택법 적용을 받아 비교적 저렴하고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해 사업진행과정이 불투명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빈발하는 등의 단점이 있고, 이번 사건이 이 같은 점을 악용한 사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 말부터 2015년 7월께까지 서울 중랑구 내 중화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03명으로부터 66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사용승낙율 80% 이상을 갖췄다며 조만간 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토지사용승낙율을 37% 이상 확보한 적이 없었다.

백씨는 2009년 중랑구청으로부터 중화2지역 내 70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2년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이를 활용해 해당 지역 내 37%밖에 되지 않는 토지승인승낙률을, 조합 인가 기준인 80%로 꾸며내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사업구역 내 부동산들을 전처와 아들 등의 명의로 구입한 후 조합에 비싸게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을 받고도, 해당 부동산에 약 7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업무상배임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백 명의 내집 마련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씨는 중랑구와 성동구, 경기도 포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며 조합자금 9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사업 추진비용이란 명목으로 조합자금을 자신의 선물옵션투자(60억원)·실내경마(21억원)·지인 차량 및 금전 지원(5억원)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

백씨의 범행은 2018년 6월 조합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5명의 조합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은닉한 차명 부동산의 처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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