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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SNS·웹사이트 불법촬영물 유통 6개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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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까지 6개월 대대적 단속

계정·IP 추적…모바일·온라인 전반

피해자 보호도…차단·삭제 등 활동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6개월 간 SNS와 웹사이트 등에서의 불법음란물 유통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날부터 10월25일까지 불법음란물 유통 사범 집중단속 활동을 벌인다. 아동 음란물 또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자체를 차단,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계정과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음란물을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조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경찰은 토렌트 등 파일 공유 형태뿐만 아니라 SNS나 웹사이트 등 전반적인으로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아동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에는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팀과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 인력이 대거 동원된다. 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필요 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외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과 연계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차단 등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수 사례가 있을 경우 포상을 하거나 특진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차단해 2차 피해를 막고 잔존 유통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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