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수완 충북도의원 소유 진천군 축산농장 건축법 등 불법 온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축사 철거명령…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축산법, 가축분뇨법 위반 확인 과태료 부과예정

농촌공사 '구거' 무단 점용 원상복구, 점용료 부과

뉴시스

【진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溝渠)' 부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거부지에 축사가 들어서 있다.2019.04.24. kipoi@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이수완(58) 의원이 진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농장을 불법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4월 24일자 등 참고>

진천군은 건설과 등 합동점검반을 꾸려 축산농장 불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의원 소유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건축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터에 6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15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축사는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군은 현장조사를 벌여 330-3번지 외 2필지 축사 2동(1560㎡)과 330-5필지 축사 1동(660㎡)을 무허가 축사로 확인했다. 축사 주변 창고, 컨테이너, 퇴비사도 신고하지 않고 조성한 점도 확인했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군 개발행위나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군은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2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은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조사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도랑, 인공수로)' 용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했다.

구거 사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의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음성지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5년 치 점용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지난 9∼17일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의원 소유 농장과 기업체 등 21곳의 악취, 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kipoi@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