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 피해자 시달린 시간...‘보상’하기에 적절했나 헤럴드경제 원문 최민호 입력 2019.04.26 14: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