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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월부터 全금융권 DSR 대출규제에 대부업·보험약관 대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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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6월부터 1·2금융권에서 대출 규제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대출 금액에 보험 약관 대출과 대부업 대출액을 포함할 예정이다. 해당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한층 깐깐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4~6월) 중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6월부터 DSR 산정 시 보험 약관 대출과 대부업 대출액을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날 보험 약관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전체 금융권에 공유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과 원리금 상환액 등 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신용 정보 관리 규약 개정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1·2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금융권인 은행에 DSR을 관리 지표로 우선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DSR의 대출액을 계산할 때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는 보험 약관 대출과 대부업 대출액은 제외해 왔다. 금융회사 간 대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대출액 산정에서도 뺐던 것이다.

앞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 약관 대출과 대부업 대출액을 DSR 비율 계산에 포함하면 해당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대출자는 DSR 비율이 올라가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보험회사·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규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가 오는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을 대출 관리 지표로 도입할 예정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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