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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5월부터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전 금융권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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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류범열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26일 행정 예고했다. 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권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미상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는다.

현재 보험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보험 약관대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주식을 외상으로 매매하는 미수 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결제일의 다음 매매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 120일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되도록 했다.

미수 거래는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T+2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미수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및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하도록 ‘동결계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미수 발생 정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 기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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