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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항소심 '뇌물' 무죄, '인사개입'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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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해 9월 14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원심이 유죄로 본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곽모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료 등 76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2월 제2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모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원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180만원 상당)와 부하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향응이 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인사 청탁 부분은 그대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 청탁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뇌물수수·인사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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