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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린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선거기획사 대표 등과 공모해 당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한 '가짜뉴스'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후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거기획사 대표 B씨는 벌금 700만 원, 인터넷 기자 C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월,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 C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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