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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충북도의원 소유 진천군 축산농장 '불법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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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축사 철거명령…불이행 시 고발조치 방침

농어촌공사, ‘구거’ 무단점용 원상복구·점용료 부과

뉴스1

진천군이 25일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충북도의회 A의원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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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도의회 A의원이 진천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농장을 불법 증·개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천군은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꾸려 불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A의원 소유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건축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6500㎡에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를 기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곳 330-3외 2필지 축사 2동(1560㎡)과 330-5필지 축사 1동(660㎡)을 무허가 축사로 확인했다. 축사주변 창고, 컨테이너, 퇴비사도 신고하지 않고 조성했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축사는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

군은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불법 증·개축한 축사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2달간 유예기간 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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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축산농장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부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점용해 사용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거부지에 축사가 들어서 있다.2019.04.24. kipoi@newsis.com©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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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하지 않고 염소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한 혐의와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군은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축사의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조사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 산 79-6의 ‘구거’ 용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5년치 점용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앞서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9∼17일 A의원 소유 농장과 기업체 등 21곳의 악취·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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