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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채이배 감금'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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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고발, "황교안‧나경원도 교사, 현장지휘 책임있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노컷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갇혀 있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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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 안에 가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여상규·이종배·이은재·이완영 의원 등 13명에 대해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바른미래당이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된 데 반발하며 오전 9시쯤부터 채 의원 사무실을 찾아 막아섰다.

채 의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소파 등으로 문 안팎을 막아서는 등 대치 상황은 6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채 의원의 신고로 경찰 등이 출동하기도 했다.

하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는 이 모든 사안을 지시하고 국회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을 격려하기가지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특수감금을 교사했고 국회회의방해, 특수공무방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며 "이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스스로 만든 법률조차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한국당의 행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전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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