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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서귀포시, 안전사고․해양오염 우려 항·포구 방치선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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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귀포시청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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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서귀포시는 항·포구와 바닷가 등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들을 일제조사하고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유수면에 전복·침몰·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 가운데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시는 각 읍면동, 어촌계 등에 협조를 구해 5월13일까지 자체조사 후 소유자, 점유자 등 확인을 거쳐 제거명령을 내리거나 방치선박 제거공고를 통해 직권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2017년 1척, 2018년 3척의 방치선박을 처리했고, 올해에도 3척 이상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문규 서귀포시 연안관리팀장은 “방치 선박의 정기적인 점검과 처리를 통해 포화상태인 항·포구의 선박접안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해안변 미관저해요소 제거와 해양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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