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여수시 "환경오염 민·관협의체 구성 등 종합대책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도, 영산강환경청과 여수산단 실태조사·건강영향평가"

뉴스1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6일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시 또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 1~2종(63개) 사업장은 전남도가 관할하고, 3~5종(96개)은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검찰 수사 결과 3~5종 사업장이 위반 업체에 포함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전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와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진행 등 9개안에 합의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기업체, 도‧시의원, 행정기관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실태조사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여수시가 단속권한을 가진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분 방침도 밝혔다.

이와함께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시설 대정비 기간 반응기 세척 시 유독물질과 악취유발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화학물질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 '산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s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