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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충남도, 당진 평택 대기오염 배출위반 업소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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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노컷뉴스

드론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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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당진부곡공단과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시, 평택시, 지역의 환경단체와 함께 6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내용별로 보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6건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 2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충남지역 업체는 모두 11곳이었으며 9개 업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2개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적발됐다.

충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토대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나 방치한 B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 10일을,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경고 및 과태료 7건, 개선명령 2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내 비밀 배출구 등을 적발하는 등 단속에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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