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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홍문종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불허는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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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019.3.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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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홍문종(의정부 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인데 국민 설득을 위한 흔적이 전무한 심의결과를 아무런 갈등 없이 내놓은 검찰의 무신경이 놀랍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게시글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직전 대통령 신분인 고령의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였는데, 이 정부 들어 늘 그래왔듯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 결정을 따르라는 오만이 몸에 밴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겁박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얼마 전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 당시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해당 판사를 협박하는 횡포에 침묵을 지키던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처신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요구가 실존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해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변에 대한 결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25일)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형 집행정지 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 사유는 수형생활을 계속하면 건강이 현저히 나빠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기타 중대한 사유 등 7가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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