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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양주시 "군 의문 사망사고 진상규명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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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현재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으며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1년의 조사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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