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사건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현재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으며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1년의 조사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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