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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혐의 의사 2명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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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지방경찰청. /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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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은폐 혐의로 구속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혐의(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를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 사망 후 의료기록 은폐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의사가 신생아를 받아 이동하던 중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졌다.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

또한 부원장은 주치의에게 이를 보고 받았지만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누락한 정황도 발견했다.

경찰은 부원장을 포함해 입건된 의료진 3명, 병원 직원 4명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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