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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목포해경, 목포항 항계 내 불법조업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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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청사. 2019.04.2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목포항 항계(항만의 경계) 내에서 불법조업(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목포선적 1.36t급 연안자망 어선 D호 선장 채모(73)씨를 적발했다.

채씨는 이 날 오전 2시55분께 목포항 항계 내인 평화광장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다.

무역항(목포)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금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계내 불법조업은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와 함께 대규모 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항계 내에서 불법조업 선박에 대해 16건에 16명을 적발했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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