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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폭언하는 딸에게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어머니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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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에 대한 죄책감·애증 교차…동기와 정황 참작"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1월 19일 오후 9시 1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 B(36)씨와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면서 "그러나 사람이 살해되는 범죄는 그 동기와 정황이 모두 다른 것이고, 이 사건처럼 어머니가 친딸을 살해한 비정상적인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 후 식당 종업원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피해자는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폭음을 자주 하고 주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과 딸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감정 사이에서 만취한 딸에게서 참기 힘든 폭언을 듣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행한 사건 동기와 피고인이 겪은 사정을 양형에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범행 직후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남편이자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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