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거제시청(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 시설의 투자비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행정 지원을 명문화하고 그 기준을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해 정비했다.

또 순수 영업, 업무 목적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자가 주택 소유자는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 지역 기준도 100미터 당 세대수가 많은 곳, 저소득층 세대수가 많은 지역, 시설 분담금이 적은 지역 순으로 했다.

시설분담금 지원 희망지역은 거제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지원사업이 공고되면 대표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