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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폭언하는 딸 흉기로 살해한 50대 母..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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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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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딸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면서 "그러나 살인은 그 동기와 정황이 모두 다른 것이고, 이번 사건처럼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비정상적인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식당 종업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피해자는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폭음을 자주 하고 주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에 대한 죄책감과 애증이 교차하는 감정 사이에서 만취한 딸에게 폭언을 듣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행한 사건 동기와 피고인이 겪은 사정을 양형에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범행 직후 이웃에 도움을 구했고 수사기관에 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살해 #흉기 #모녀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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