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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박유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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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2)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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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구속됐다.

26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위를 묻는 박 판사의 심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에 임한 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씨는 "혐의 부인하고 있는데 소명 잘 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등 착잡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박 씨는 회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경찰 출석 때와 달리 연한 갈색으로 또 염색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양성 반응이 나왔나, 구매한 마약은 전부 투약했나, 모든 게 황하나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일체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마약반응검사 결과 박 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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