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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박유천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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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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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조성필 이병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8시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올해 초 과거 연인 사이였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일 같은 혐의로 체포된 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23일 박씨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줄곧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기존 입장을 지키고 있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성 반응이 나왔나”, “구매 마약을 전부 투약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gatozz@hanmail.net,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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