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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가짜 해녀에 조업실적 부풀려 억대 보상금 타낸 어촌계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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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 만든 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해녀 대표 등 5명 집행유예

연합뉴스

가짜 해녀 동원해 실적 부풀려 어업보상금 타낸 어촌 마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나잠어업(해녀)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현직 어촌계장,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해녀 등 7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촌계장 A(64)씨와 B(71)씨에게 2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한수원 보상업무 담당자 C(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전직 어촌계장과 해녀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추진한 '울산신항 남항 외곽시설 공사'나 '울산 부이(바다에서 유조선의 기름을 받아 육지로 이송하는 시설) 이설·철거 공사'와 관련해 실제 조업 활동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가짜 해녀 등 120명이 마치 조업을 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과거 조업실적 자료를 토대로 실적을 부풀리기로 했고, 한수원 출신인 C씨가 허위 자료를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해녀 120여 명과 공모해 울산해수청에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억7천800만원가량을, 한국석유공사에서 2억5천700만원가량을 각각 받아 가로챘다.

A씨 등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울산도시공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내려 했으나, 보상금 허위 수령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씨와 C씨는 다른 어촌 소속 해녀 50여 명의 보상금 6억여원을 따로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보상받을 수 없는 이들이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했다"면서 "다만 해녀들이 실제 조업량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수원 출신 피고인 C씨에 대해서는 "한수원 근무 경험을 이용해 허위 조업자료 작성방법을 알려주거나 허위 자료를 작성해주고 비용을 받는 등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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