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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해녀 허위로 등록해 수억원대 보상금 챙긴 어촌계장 2명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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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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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해녀를 허위로 등록시킨 뒤 조업 실적을 부풀려 피해보상금을 받아 챙긴 어촌계장 2명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 5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어촌계장 A씨(63)와 B씨(61)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과 짜고 해당 마을의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 허위로 기재한 전 한수원 보상 담당자 C씨(63)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 마을 이장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해녀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울주군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울산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와 울산 부표 이설공사 및 철거공사, 온산국가 산업단지 당월지구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조업을 할 수 없는 해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로 공모했다.

한수원 근무 당시 보상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C씨가 2016년부터 3년간 가짜 해녀 120명이 조업할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실적 자료를 만들어 사업 수행기관인 울산해양수산청과 한국석유공사 등에 제출했다.

이들은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8억3500만원을 나눠 챙겼으며, 등록한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노령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말기암 환자까지 다양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울산도시공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내려다 어업피해 허위 수령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범죄의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촌계장 2명은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해 금액이 많고 일부 피해는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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