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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650원 안준다" 부탄가스 터뜨려 어머니 등 다치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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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택가서 LPG통에 불 붙이려 하기도…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CBS 김종현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외상값 갚을 65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있는 경로당에서 부탄가스가 터지게 해 여러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동종 폭력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일부 피해자를 무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로당에 있는 어머니에게 찾아가 65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삼겹살을 굽고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에 밥상을 집어던져 충격으로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어머니를 포함해 동네 노인들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게되고 동네에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주민들에게 앙심을 품고 LPG통에 불이 불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다른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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