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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우울증에 둔기로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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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우울증에 빠져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아내 B씨와 결혼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우울증세로 잠을 못 자고 자살 충동과 대인기피증에 빠졌다.

아내에게 심한 집착 증세까지 보인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로부터 '정신병 맞네', '빨래해놔라'라는 말을 듣자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오전 출근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아내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거실로 도망가던 아내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비명을 듣고 찾아온 이웃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남편을 돕던 아내는 평소같이 출근하려다가 남편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을 뻔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부부관계를 정리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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