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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박유천 첫 경찰 조사…"남은 마약 행방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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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8일 구속 후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된 박씨를 이날 오후 2시쯤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올해 2, 3월 전까지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남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경찰은 보통 1회 투여량을 고려할 때 박씨가 필로폰을 남기고 있거나 추가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박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0.3 ∼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구매한 마약의 양과 범죄사실에 적시된 투약량을 고려하면 2명이 10∼20회 투약 가능한 1.0∼1.2g이 부족하다. 지난 16일 박씨의 자택과 차량, 황씨의 서울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는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한 나머지 마약의 행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필요 하면 박씨와 황씨를 대질시켜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직접 수십만원을 입금한 뒤, 이후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황씨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경찰은 박씨가 돈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서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입금한 계좌 정보와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마약 판매상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 주 말쯤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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