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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경제개혁연대 "상속세 부담 한진그룹 총수일가, 지배권 위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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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보고서

故조양호 회장 계열사 퇴직금 1950억원 추정

총수일가 상속세 50% 내고도 1000억원 재원 마련

"일부 기업 상속 때문에 상속세 전반 수정할 이유 없어"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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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높은 상속세 부담에도 한진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상속세와 관련한 오해’ 경제개혁이슈 보고서에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이 현행 상속세법 체계에서 상속되더라도 한진그룹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전혀 위협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식 이외의 재산이 충분히 존재하면 이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주식 매각을 통해서만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1055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50만주를 연부연납과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따라서 250만주는 그에 상응하는 부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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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보수적인 측정을 위해 담보가치가 부채보다 20% 높다고 가정해 대략 200만주만 상속재산에서 차감해 계산했다. 상속세 납부시 주가는 상속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평균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진칼의 상속전 2개월(2019년 2월7일~2019년 4월7일)의 평균 주가는 2만6385원이며 상속일 이후 4월17일까지 10일간의 평균주가는 3만7969원이다.

앞으로도 이 평균주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상속일 전 2개월과 상속일 후 10일의 주가를 단순평균 할 경우 3만1677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주가 3만1677원에 20%를 할증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 중 200만주를 제외해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약 1600억원 가량의 상속세가 계산된다. 4월17일 종가기준으로 한진칼의 주식 40% 가량을 처분해야 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하지만 총수일가가 보유한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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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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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선 총수 일가가 조양호 회장이 수령할 퇴직금 상속을 꼽았다. 사망 전 조양호 회장은 9개 회사에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임원보수가 공시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임원보수가 공시되지 않아 비상장회사의 경우 다른 5개 상장회사의 평균급여인 20억 수준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가정했다. 퇴직금은 회장이기 때문에 모든 계열사에서 6배수를 적용해 수령했다고 가정했다.

보고서는 미등기임원으로 취임일을 확인할 수 없는 칼호텔네트워크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추정해보면 약 1950억원의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예상했다. 50%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약 1000억원의 상속세 납부 제원이 마련되는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나머지 금액의 경우 가족들이 보유한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법뿐 아니라 연부연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에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연부연납 과정에서 배당을 증액해 상속세 납부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식을 담보로 차입을 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개혁연대 이총희 회계사·최한수 자문위원(경북대 교수)은 “상속세는 2017년 기준 전체 상속인(22만9826명) 중 3%인 6986명만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기업의 상속과 관련해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의 개정을 주장하지만 상속자산의 약 60%는 토지와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일부 기업의 상속 때문에 상속세 전반을 수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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