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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경제개혁연대 "상속세, 한진家 지배권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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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만 1천950억원 추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지분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로 인한 지배권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주식 이외의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한진칼[180640]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 조양호 회장은 비상장사를 포함해 9개 그룹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했는데, 이들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상속하게 될 조 회장의 퇴직금은 약 1천9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도 퇴직금만으로 약 1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금액도 총수 일가가 이미 보유한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연부 연납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배당을 늘리거나 주식을 담보로 추가 차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한진칼의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이유로 그룹 지배권 위협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17일까지 평균주가를 반영해 단순 계산한 한진칼 지분의 상속가액은 약 1천600억원으로, 이는 한진칼의 주식 40%가량을 처분해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연합뉴스

한진그룹 지배구조(CG)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기준 상속세 납부 대상은 6천986명에 불과했고 최근 5년간 평균 실효세율은 14.2%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상속세에 대한 명목 최고세율은 50%"라며 "일부에서 상속세율 50%에 주식양도세율과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를 합산해 상속세 최고세율이 87%라고 주장하는데,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공제제도 등 요인을 무시한 명목세율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며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속세 인하 논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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