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공수처법안' 홍영표·김관영 만나 담판(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익표 "정부·민주당안에도 불기소심의위 있었다…긍정적으로 검토"

연합뉴스

고용노동소위 방문 후 대화하는 홍영표와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던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방문한 후 승강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추가 발의와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를 만나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별도의 독자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조율한 당 입장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해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 여부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공수처법은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둬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부와 민주당 안에도 불기소 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며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 입장을 반영해 하나의 안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법안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포함하는 것이라서 (두 당 원내대표 협의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