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9일 밤 11시53분 "총 투표수 11표중 가는 11표로 제적의원의 18인 5분의 3이상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밤10시 50분 회의를 개의한 뒤 안건 설명, 의사진행 발언 등을 진행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