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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표결 불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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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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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 이날 밤 10시50분경 전체회의를 연 뒤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위원 8명, 바른미래당 위원 2명, 평화당 1명 등 12명이 참석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한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선거제도를 합의로 처리해왔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합의였다"며 "오늘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도 끝내 되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길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은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에 한국당까지 포함해 여야 5당이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 4당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일정을 감안해 연내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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