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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올라탄 ‘선거·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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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정개특위ㆍ사개특위 열어 선거법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135일 만에 법안 통과 ‘첫걸음’…한국당 “날치기” 거센 반발
한국일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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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새벽 처리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135일만에 법안처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최대 33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개정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4당은 29일 오후 10시30분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오후 7시 30분부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과 220호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방어벽을 친 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드러누워 여야 4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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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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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진입이 여의치 않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후 10시 30분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래도 대치상황이 계속되자, 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6층과 5층에 위치한 정무위 회의실과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회의 진행 도중 ‘좌파 독재’‘독재 타도’등의 구호를 외치며 심 위원장과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11시 55분쯤 사개특위 재적의원 18명 중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인 11명의 찬성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됐다는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결과가 발표되자 ‘날치기’, ‘원천 무효’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가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불법 사보임이다. 발언 기회를 달라”고 거듭 손을 들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정개특위도 자정을 넘겨 선거법 개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표결을 실시해 재적의원 18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심상정 위원장은 투표결과 발표 후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 합의안과 별개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고, 민주당은 곧이어 의총을 열어 이 제안을 수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개특위 위원을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사보임을 철회하지 않는 대신 권 의원이 공수처 법안 대표 발의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시도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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