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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표결 불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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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회의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저지…회의장 옮겨 한시간 뒤 개의

회의 열어서도 격론·고성·반발…한국당 반발 속 강행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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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29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차수를 변경해가며 30일 새벽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이보다 앞선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랙에 태웠다. 사개특위는 이날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회의 개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당초 밤 10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며 특위 위원 진입을 막자 결국 회의장을 옮겨 개의했다. 두 위원장은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열린 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5분 가량 발언을 이어가며 반대입장을 성토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장이 변경될 때부터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통과시키려 한다", "야합한 선거제도"라며 격앙된 말을 쏟아냈다. 다른 의원들의 발언 도중에도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누가 (회의장 입구를) 틀어막고 점거 농성하라 했느냐"며 회의를 이어갔다. 결국 정개특위는 총 18명의 위원 중 한국당을 제외한 12명의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지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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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회의장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좌파 독재',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이상민 위원장의 발언을 가로막았으나 이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 총 18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의 투표 및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처리했다.


두 회의장 모두 격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며 대립했지만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도 여야 4당의 공조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이들 법안은 최장 330일이라는 숙려기간을 가지게 됐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한국당도 여야 5당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는 당분간 냉각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사상 초유의 국회 점거, 물리력까지 동원해가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남은 국회 일정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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