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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韓 체류 윤지오, 일반인 대비 25배 경찰 임시숙소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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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경찰 제공 임시숙소 체류기간 평균 1.6일 불과

- 윤지오, 40일동안 경찰 제공 숙소 사용… 일반 대비 25배 사용

- ‘엄마와 함께 살겠다’ 방대여 사상 처음… 7번 연속 연장도 전례없는 특혜

헤럴드경제

윤지오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자신을 찍는 기자들을 향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응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관심을 모았던 배우 윤지오가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에서 머문 기간이 일반인 대비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 5일마다 기간을 연장해 도합 7차례의 임시숙소 사용 기간을 연장한 것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과 접촉하겠다’던 윤지오의 후원 해외 사이트에는 3000만원에 육박하는 후원금이 모였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임시숙소 활용 날짜 수를 집계한 결과 2016년 5742일(3714명), 2017년 9000일(5122명), 2018년 7543일(4797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범죄 피해자 1명이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를 사용한 일수는 1.57일에 불과했다.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하루 또는 이틀 가량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숙소에 머문 뒤 친척집 등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윤지오는 지난 3월 15일부터 40일 동안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범죄 피해자와 비교하면 윤지오는 25배 가량 긴 기간 동안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숙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계산된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경찰 내규 상 2차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가 경찰 임시숙소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5일이다. 5일을 넘어 임시숙소를 계속 사용키 위해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데 윤지오의 경우 모두 7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이 역시 유사 전례가 없는 사례다.

윤지오의 경찰 임시숙소 사용에는 또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모친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더 큰 공간에서 머물 수 있는 ‘특별 배려’도 있었다. 임시 숙소 거주 기간 동안 윤지오 측은 경찰에 ‘모친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더 큰 객실을 잡아달라 요구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규상 하루 임시 숙소 비용 최대 한도는 9만원이지만 윤지오는 40일동안 모두 900만원을 숙소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경호원 숙소비에, 모친 동거 사용 등에 추가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지오가 캐나다 도착후 스스로 ‘엄마 간병을 위해 캐나다로 간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거짓말임을 고백 한 것 역시 결국 알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미리 고백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지오에게는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져 윤지오의 신변 보호를 맡았는데, 윤지오가 한국에서 모친과 동거중이란 사실 등은 경찰 보고라인을 통해 경찰 안팎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안으로 전해진다.

일반 범죄 피해자가 평균 1.57일 동안만 경찰의 임시숙소에 머무르는 것은 예산 부족 때문으로 전해진다. 임시숙소에 사용되는 경찰 예산은 매년 4억750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 2015년 첫 도입 이후 5년 동안 같은 금액이다. 경찰은 “매년 10월께면 예산이 바닥난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해 예산을 끌어다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지오 개인이 펀딩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는 2만6551달러(약300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윤지오’ 명의로 개설된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는 ’윤지오는 중요한 증인이며 보호가 필요합니다’(Yoon Ji Oh is a key witness and needs protection)의 제목의 모금 캠페인이 지난 28일 마감됐다. 이 펀딩의 당초 모금 목표금액은 20만달러(2억2800만원)였다. 펀딩 개설자 ‘윤지오’가 이 사건 윤지오 본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지오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절차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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