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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출발했지만…입법까지 최장 330일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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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거쳐야

여야 4당, 기한 최대한 단축 계획



[앵커]

자,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 등의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얼마나 걸릴지, 서준석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법안 4건은 앞으로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그리고 본회의 부의와 상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심사는 180일, 법사위 심사는 90일 그리고 본회의 부의와 상정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기한을 모두 채운다면,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상임위 심사기간은 절반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단축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본회의 절차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직후 상정한다면 60일이 아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 여야 4당이 속도를 낸다면, 180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오늘(30일) 아침 6시 30분 기준 8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촉구 청원은 8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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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석, 김영묵, 최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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