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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오늘부터 한 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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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인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의 지역을 선택한 후,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도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이투데이/김정웅 기자(cogit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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